
2023년 크리스마스 (성탄절)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휴일 적용한다.
2022년까지는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23년부터는 성탄절(크리스마스) 부천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토요일과 일요일일 때 월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인정이 안 되는 공휴일은 어느 것이 남았나 알아보자.
1. 대체공휴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그리고 어떤 휴일까지 인정이 되는 지 알아보자.
대체공휴일의 시작은 2014년 부터 시작되었다. 중요한 휴일인 설 과 추석 토요일 일요일 붙어있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짧아진 연휴 때문에 나온 제도로 보인다. 그리고 어린이날도 포함이 되었다. 3개 휴일만 인정이 되어서 생각보다 체감이 덜했는데 2021년 8월 15일부터 휴일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을 때 휴일로 인정이 되는데 신정, 현충일,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은 제외되었다.
2022년까지는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 신정 현충일까지 공휴일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2023년에는 성탄절 석가탄신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 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쳤을 때만 인정이 돼서 다음날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 휴무는 신정 과 현충일만 남았다. 많은 휴무들이 인정이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을 때 깊은 화남이 조금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크리스마스가 인정되었다면 26일 월요일 쉬는 날로 인정이 되었을 건데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2023년에라도 인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평화를 가지는데 이로운 것 같다.
2. 2023년 휴일은 몇일일까? 연차는 어떻게 써야지 길게 쓸 수 있을까?
2023년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67일 휴일을 가진다. 생각보다 많은 휴일인데 안타깝게도 붙어있어서 연휴가 되는 휴일은 적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3개의 휴일이 월요일로 살짝 긴 3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팁을 주자면 추석이 9월 28일 ~ 30일까지 (목요일 ~ 토요일) 10월 2일 월요일 연차를 쓰고 10월 3일 개천절 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 연차가 여유가 있다면 10월 4일 ~ 6일 3일 연차 추가로 10월 9일 화요일 한글날까지 12일이라는 긴 연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연차를 잘 이용해서 중간에 빠진 날을 사용해서 연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12일 긴 연휴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걸치면 다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있다고 해서 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 2023년 추석 같은 경우 9월 28일 ~ 9월 30일 목요일 ~토요일이지만 일요일이 있지 않아 휴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 설 과 추석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휴일 인정된다. 2023년 설 연휴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같이 겹쳐있어서 다음날 월요일이 공휴일로 인정이 되었다.
3. 설 연휴 공휴일 인정과 또 다른 공휴일 부처님오신 날?
2023년 부천님 오신 날도 공휴일로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나온 2023년 달력에는 적용되지 않아 월요일 휴일로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5월 29일 월요일 공휴일 인정 되어 휴일이 될 예정이다. 나중에는 신정 현충일도 포함이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2022년 성탄절에는 인정받지 못해 월요일 쉬지 못하지만 내년이라도 법률이 개정되어서 인정받게 돼서 기쁘다. 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
4. 국경일과 관공서 공휴일
| 명칭 | 날짜 | 요일 | 명칭 | 날짜 | 요일 |
| 신정 | 1월 1일 | 일요일 | 현충일 | 6월 6일 | 화요일 |
| 설날(연휴) | 1월 21일 ~ 23일 | 토,일,월요일 | 광복절 ★ | 8월 15일 | 화요일 |
| 대체공휴일 (설날) | 1월 24일 | 화요일 | 추석(연휴) | 9월 28일 ~ 30일 | 목,금,토요일 |
| 3ㆍ1절 ★ | 3월 1일 | 수요일 | 개천절 ★ | 10월 3일 | 화요일 |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요일 | 한글날 ★ | 10월 9일 | 월요일 |
| 부처님오신날 | 5월 27일 | 토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월요일 |
|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 5월 29일 | 월요일 |
★ 국경일 :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휴일과 붙어있어서 3일 연속공휴일이라고 보면 된다. 현충일 광복절이 화요일이라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공휴일들이 있어서 즐거운 2023년이 될 것 같다. 위에 이야기 한 추석 연휴와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까지 붙여서 쓰게 되면 12일 긴 연휴까지 챙길 수 있으니 2023년에는 더 많이 쉬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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