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되면 휘발유 금액이 올라갈 예정 경유는 그대로
2022년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이 되면 휘발유 금액이 올라갈 예정이다. 2022년 유류세 인하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30%였다. 그러다가 37% 되었고 내년 2023년은 25% 축소될 예정이다. 생각보다 휘발유 금액이 낮아지면서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1. 휘발유 유류세는 사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만 비쌌다.
다른 나라들만 보더라도 휘발유가 경유보다 싸다. 우리나라만 휘발유 금액이 경유 금액보다 비쌌던 이유는 사치세가 휘발유 유류세로 포함되서였다. 원유를 가져와서 휘발유 경유 등유 정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경유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경유가 비싼 것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과정 | 경유 유류세 인하 과정 |
30% -> 37% -> 2023년 25% | 37% -> 2023년 37% 유지 |
2. 휘발유 유류세만 왜 축소되는 것인가?
2022년 12월 18일 서울 시내에서 휘발유 금액은 리터당 1440원 경유 금액은 리터당 1685원이다. 이 기준은 서울에서 싼 주유소로 나온 것이다. 낮아지는 기름값에 인하했던 유류세를 다시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야 기름 금액이 낮아져서 한숨 돌리려는 서민들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 유류세 인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기 전에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유류세를 올릴 줄은 몰랐다.
다시 올라가는 휘발유 12% 유류세 인상 체감 금액은 최대 100원?
유류세 축소로 인해 휘발유 차량들이 내년이 되기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최대한 넣을 것으로 보인다. 리터당 최소 50원 최대 100원 정도 올라간다면 50L 기준으로 최소 2500원 최대 500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대로 잡았을 시 3L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이다.
3. 유류세 인하 축소한 정부
휘발유가 상대적으로 싸지긴 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글 쓰는 곰 세끼는 경유차를 타고 있다. 경유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휘발유 금액이 낮아지니까 유류세 인하하는 것이 뭔가 얄팍한 수작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인하했을 때는 좋았는데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매점매석 막는다고 하지만 싼 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파는 주유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까지 신고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 정제업자에게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4. 병주고 약 주는 정부? 유류세 37% -> 25% 축소 하지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는 축소하지만 자동체 개소세 인하는 6개월 연장을 한다.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느낌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5% 개소세가 붙지만 5%에서 30% 낮춰서 3.5%를 적용하고 있다.
개소세 혜택 한도 100만 원 + 교육세 30만 원 +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LNP 가스차 같은 경우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동일하게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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