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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 이야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5% 이상 쓰면 증가분 20% 공제된다.

by 곰세끼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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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12. 23 국회에서 작년보다 신용카드 5% 이상 사용하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개정한 처리

좋은 소식이다. 2022년 소득공제에서 작년보다 올해 5%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10%에서 20%로 올라가는 개정안이 처리됐다. 물가가 올랐는데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에서 소득공제율 상향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1. 공제한도는 얼마나 될까?

 

 

치솟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이제라도 소득공제에서 서민들을 생각해준다는 것이 다행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많아야지 13월의 월급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인적, 특별, 3가지로 나눠진다. 이것을 바탕으로 소득세가 정해지게 되는데 일 년 총 급여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수록 내는 세금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받게 된다.

 

물가가 너무 오른 것을 국회도 걱정했다고 생각한다. 공제한도를 100만원까지 정했으니까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 전년대비 5% 초과할 경우에 10% 소득공제하는 것이 20% 상향이 되었다. 10% 상향이라면 작년보다 300만 원을 더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

 

300만원 초과 -> 기존 10% 30만원 / 바뀌는 20% 60만원

순식간에 나에게 30만원의 소득이 공제된다.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된다니까 알아두고 이용해야 된다.

 

2. 과표 조정안으로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200만원, 400만 원 올라간다.

 

 

과세표준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1 분류 2 분류 3 분류 분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0만 원, 400만 원 올라갔는데 우리에게 체감은 어떤지 알아보자.

 

  과세표준 기존 적용 과세표준 조정 적용
6% 세율 적용 구간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5% 세율 적용 구간 1200만 원 ~ 4600만 원 1400만 원 ~ 5000만 원

 

기존은 1200만 원 이하일때 6% 세율 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조정으로 200만 원 상향되어 1400만 원이 되어서 1200 만 원 ~ 1400만 원 사람들이 15% 세율 적용에서 6% 세율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46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15% 세율 적용으로 바뀌는 것으로 감세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인한 소득공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
연말정산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 출처 - 카드 고릴라


'근로 소득 공제', '인적 소득 공제', '특별 소득 공제'와 그 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근로 소득'은 회사에서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을 받는 소득을 말한다. 급료, 봉급,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 소득에 해당 된다. '인적 소득'은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1인당 150만 원을 과세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를 포함해서 만 20세  이하만 적용된다. '특별 소득'은 보험료 주택자금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과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으로 나뉘어 있다.

 

3.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 소득 공제를 알아보자.

 

 

'근로소득공제'와 '인적소득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본인이 버는 총 금액으로 하는 것과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 원씩 공제된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특별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공제는 무주택 세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를 얻기 위해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월세)에게 내는 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로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액 이자상환액을 말한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도 공제해주겠다는 말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의 세액 공제혜택도 있다. 그리고 만 7세 ~ 18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첫째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 7세 미만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이제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는 되지 않는다.

 

교육비에서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고, 아동 및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두었다면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되고 대학생이라면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사회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된다.

 

4. 이번 개편으로 감세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먼저 1200만 원 ~ 1400만 원인 경우 기존 15% 세율이었던 것이 6%로 낮아지고, 식대도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이번에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크게 나타내는 점을 들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만 원까지 줄인다. 기존보다 30만 원 공제가 줄어든 것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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