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0만 원 이하 당첨금 3등까지 세금 면제
2022년까지는 로또복권은 4등 (5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았다. 과세 절차였던 주민등록번호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3등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에 대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 됐다.
- 2022년 12월 31일 추첨 3등 3817명 당첨금 1,196,944원
- 연금복권 3등 100만 원, 4등 10만 원
- 당첨금 3억 이하 세율 22% 이제 내지 않는다.
- 3등당첨금을 세율 22% 적용되면 100만 원이 되지 않았다.
- 2023년부터는 1,196,944원 전부 다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개정
기존 2022년 복권당첨금도 2023년에 찾을 경우 2023년 개정법안으로 적용된다. 로또복권은 3등, 연금복권은 3ㆍ4등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받지 않는 것이다. 승마ㆍ경륜ㆍ소싸움ㆍ슬롯머신 등 다른 당첨금과 기준을 맞췄다.
1. 연간 18만 명 이상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기존 로또 3등당첨금과 연금 3등ㆍ4등당첨금이 22% 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세금 면제로 연간 18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복권당첨금도 올해 찾게 되면 비과세 적용돼서 면제를 받는다.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절차 없이 은행으로 가면 곧바로 복권당첨금이 수령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 당첨된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다.
2. 1048회 3등당첨금에 세금을 내면 100만 원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100만 원이 넘고 안넘고의 차이는 세금을 내고 안내고의 차이보다 체감이 크다. 5개의 번호를 맞아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당첨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면서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허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1등과 2등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 200만 원을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기존 5만 원 보다 195만 원이 높아진 경우지만 그나마 세금을 덜 내는 것에 좋아해야 되지 않나 싶다.
3. 일본의 경우는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첨금에 세금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다르다.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라는 정책이 반영되어 복권당첨금에 과세를 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이 가끔 부럽기는 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개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권당첨금의 세금으로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래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만큼 아쉬운 3등에 당첨 되었을때 세금까지 내는 경우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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