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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 이야기

'청년지원사업'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by 곰세끼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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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요즘 청년지원사업 중 경제지반이 낮은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이 나온다. 1인가구 청년들과 원가구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1. 청년월세지원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신청년도 출생을 기준으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연령이 초과돼도 지원을 해준다. 선정만 되면 연령초과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만 30세 이상과 혼인, 미혼부 or 모 경우 부모의 생계와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고 지원된다고 한다. 또한 주거급여 소급자 경우 지급받는 주거급여에서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최대 20만 원 한도 내까지 지원을 받는다.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청년이 세대주로 있는 경우와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연령조건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능
거주조건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
소득 ㆍ재산 조건 구분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3억 8000만 원 이하

 

2.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30% ~ 200%까지 나와있다. 청년에 속해있고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본 뒤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해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보다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30%
생계급여 기준
62만 3368원 103만 6846원 133만 445원 162만 289원 189만 9206원 216만 8394원
40%
의료급여 기준
83만 1157원 138만 2462원 177만 3926원 216만 0386원 253만 2275원 289만 1192원
47%
주거급여 기준
97만 6609원 162만 4393원 208만 4363원 253만 8453원 297만 5423원 339만 7151원
50%
교육급여 기준
103만 8946원 172만 8077원 221만 7408원 270만 482원 316만 5344원 361만 3990원
60% 124만 6735원 207만 3693원 266만 890원 324만 578원 379만 8413원 433만 6789원
70% 145만 4524원 241만 9308원 310만 4371원 378만 675원 433만 1483원 505만 9587원
80% 166만 2314원 276만 4924원 354만 7853원 432만 771원 506만 4550원 578만 2385원
90% 187만 103원 311만 539원 399만 1334원 486만 868원 569만 7619원 650만 5183원
100%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110% 228만 5681원 380만 1770원 487만 8298원 594만 1060원 696만 3757원 795만 779원
120% 249만 3470원 414만 7386원 532만 1779원 648만 1157원 759만 6826원 867만 3577원
130% 270만 1260원 449만 3001원 576만 5261원 702만 1253원 822만 9894원 939만 6375원
140% 290만 9049원 483만 8617원 620만 8742원 756만 1350원 886만 2963원 1011만 9173원
150% 311만 6838원 518만 4232원 665만 2224원 810만 1446원 949만 6032원 1084만 1971원
160% 332만 4627원 552만 9848원 709만 5706원 864만 1542원 1012만 9101원 1156만 4770원
170% 353만 2416원 587만 5463원 753만 9187원 918만 1639원 1076만 2170원 1228만 7568원
180% 374만 206원 622만 1079원 798만 2669원 972만 1735원 1139만 5238원 1301만 366원
190% 394만 7995원 656만 6694원 842만 6150원 1026만 1832원 1202만 8307원 1373만 3164원
200% 415만 5784원 691만 2310원 886만 9632원 1080만 1928원 1266만 1376원 1445만 5942원

 

청년가구라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라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되어 주거비 또한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사업으로 조건이 해당되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한도, 기간과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소관부처 현금지급과 지원주기는 월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본인이 신청조건에만 맞는다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한시 특별지원
한시 특별지원

3. 지원한도, 지원기간 그리고 제출서류 등 알아보자.

 

 

지원 한도는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 12개월(회) 매월 분할 지원한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임차 보증금은 제외 후 지급.

 

지원기간 2022.8 ~ 2023. 8  12개월(회) 지원

 

신청기간 지원결정 통보 지급기간
2022.8 ~ 2023.8 2022.10 ~ 2022.11 ~ 2024. 12
더보기

지차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청년계층에게 현금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지원하는 것들과 중복되지 않는다.

전세ㆍ월세 보증금 대출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4.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  방문 or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bokjiro.go.kr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or 국토교통부 (1599 - 0001)

 

  •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 확인가능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와 모의계산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가능여부 확인가능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5.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청년지원사업에 조건이 맞는지 혜택을 잘 확인해서 대상자라면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애매하다 싶으면 경우 전화문의를 통해서 꼭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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