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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 이야기

[국정정책] 법인 리스차 렌터카 번호판을 2023년 3월에 바꾼다?

by 곰세끼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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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리스 슈퍼카를 겨냥한 국정정책 특정 번호판으로 바꾼다.

슈퍼카를 법인 등록으로 탈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주 나온다. 금수저 부모를 만나서 젊은 나이에 돈 걱정 없이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돈을 사기 쳐서 그것으로 호화롭게 사치를 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16년까지는 슈퍼카를 사도 법인으로 세금을 절감 받았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절세의 혜택을 받는다. 그것도 5년 동안 말이다.

 

1년마다 800만원씩 5년간 4000만 원의 절세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법인 리스차나 장기 렌터카는 현대 기아차가 많다. 왜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렌져 기준으로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다. 현재 12월이지만 내년 3월이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다. 국토부는 아직 확실하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

 

전에도 번호판을 바꾸는데 필름이 일어 난다던가 카메라에 안 찍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법인 리스차 렌터카에 연두 번호판 이야기가 나왔지만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때 공약이 법인차에 대한 특정 번호판을 이야기하면 서다. 사기를 친 사주 일가들이 호화롭게 사는 것 때문에 공약은 했지만 현실은 국산차가 대부분이다. 악용한 사례들로 가져왔다. 금수저 부모님 덕분에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 비자금 조성도 가능한 사건이다.

 

국세청 출처1국세청 출처2
법인 차의 나쁜 예 (국세청 출처)

 


그렇다면 법인 리스차 장기렌터카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법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부터 말이 있었지만 법인의 글자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유니크한 번호판이 되면서 선호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다. 그렇다고 법인 차를 개인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 불법도 아니다. 회사에서 쓸 대도 있지만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는 이번 정책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1. 회사 소유의 법인 리스와 개인 소유의 개인 리스를 구분할 방법이 있는가? 없다. X

2. 그렇다고 리스차 실명제를 할 것인가? X

3. 캐피털에게 정부가 개인정보를 받아 갈 것인가? X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번호판만 바꾼 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쪽팔림이라는 것 하나로 법인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번호판을 얼마나 유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제한은 딱 번호판 하나만 있고, 제한할 수 없는 지금의 실태가 너무 아쉽다. 법도 2016년에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슈퍼카를 법인으로 사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대 4000만 원만 절세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또 악용할 수 있다.

 

1. 4억짜리 슈퍼카를 법인으로 산다.

2. 4000만원 절세 혜택으로 3억 6천만 원 남음

3. 회사에서 개인에게 상여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줌

4. 받은 상여금을 다시 회사로 줘서 서류 처리 완료

 

이런 악용 사례도 있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의 작은 틈을 알아내고 그것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국산차나 슈퍼카나 다 같이 법인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 궁금해진다.

 

고급 수입차 법인 리스
고급 수입차 법인으로 산 현황
렌터카 100만 시대
렌터카 100만 시대

 

문제는 국내 렌터카 시장이 100만 대 규모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카플 레이션'으로 신차 공급이 지연되니까 차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렌터카와 리스차 회사들은 빠르게 차를 구해서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에게 차를 주면서 시장이 더 커진 것이라고 본다.

 

무늬만 리스라는 말은?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돈 많은 백수가 대부분일 것이다. 5억짜리 슈퍼카를 구입할 때 그는 취등록세와 공채는 적으면 3500만원 + 600만원 많으면 3500만원 3000만원이다. 돈 많은 부자들은 1년에 차를 자주 바꾼다. 차를 바꿀때마다 취등록세와 공채를 계속 낸다는 것은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일것이다. 

 

그래서 나온 무늬만 리스는 5억짜리 슈퍼카를 구입할때 리스를 넣는 것이다. 1000만 원, 만원 얼마를 넣어도 리스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고 있다. 리스를 하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팔 때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불필요한 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늬만 리스다.

 

2023년 3월 국토부에서 내놓을 번호판이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3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과 규제할 수 없는 법으로 인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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