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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모든 것

[합산과세] 해외 직구 주의할 점.

by 곰세끼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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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는 무엇인가?


해외에서 직구를 한 물품들이 통관을 할 때 같은 날짜에 통관될 때 물품들의 값이 미국은 200$, 그 외의 다른 나라는 150$이상일 때 관부가세를 내는 것을 말한다.

의외로 많이들 당해보는 합산과세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어느 물품은 배대지로 어느 물품은 직구로 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물품들이 다른 날짜에 통관이 되면 좋을 테지만, 통관이라는 것이 금방 뚝딱하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5%만 해외 직구를 해도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수가 없다면 3일도 묶여 있다가 다른 물품과 같이 통관이 되게 되면 합산과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합산과세를 내지 않으려면 해외 직구를 할 때 생각을 해야 한다.

합산이 되더라도 미국 200$, 그 외 150$이 초과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면 쉽다.

직배로만 해외 직구를 한다면 통관이 되고 물품을 시키면 되고, 배대지와 직배로 받는다면, 직배가 통관이 된 후에 배대지의 물품을 배송을 시키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느리게 받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산과세는 통관이 될 때 2개 이상의 물품들의 금액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잘못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돈을 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합산과세

 

주의할 점들이 생각보다 많다.

 


주의할 점! 150불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의약품(애완용 의약품)은 6병까지만 자가 사용으로 분류돼서 관세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7병이면 관세 부가세를 낸다. 그리고 여기서 복불복은 전체 폐기 또는 1병만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폐기 시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 예외상황도 있다.)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것이며, 그게 자신의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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