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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모든 것

[한EU FTA] 한유 FTA와 한미 FTA 알고 있으면 관세 면제가 된다

by 곰세끼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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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 FTA를 말하다.

 

유럽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하고 있다.

 

FTA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 自由貿易協定 ]

앞글자를 따서 FTA다.

말 그대로 무역을 하는데 서로 관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수출과 수입을 하자는 말이다.

이것은 해외 직구를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1000$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니까 말이다.

1000$이상이면 서류가 복잡해지는데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니까 염두에 두자.

FTA를 받고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1. 유럽이면 유럽에서 제조를 하는 물품만 적용된다. ( 파는 것은 유럽이지만 아프리카 튀니지라던가 중각이라던가 이런 물품은 적용되지 않아.)

미국이면 미국에서 제조한 물품만 가능.

2. 인보이스에 주소와 싸인이 필요하다.

FTA로 통관할 때 주소가 없어도 될 때가 있었고, 꼭 있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주소까지 받는 것이 두 번 일을 안 할 것 같다.

파는 곳에서 확실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고 우리가 팔았다는 증거물품이기에 꼭 필요하고, 인보이스를 내 물품을 통관해주는 세관사에게 보내주면 된다.

여기서도 세관을 해주는 비용을 내느냐 마느냐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페덱스를 이용해서 직배로 받을 경우 페덱스에게 보내주면 세관 처리비용 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물론 통관도.

하지만 배대지를 이용했을 시 통관을 도와주는 세관사가 있을 것이다. 세관 비용은 이때 들어간다. 배대지와 협력하는 세관 사는 통관을 해주는 비용만 받으므로, 세관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유럽에서 받는 물품들은 웬만하면 직배로 받았던 것 같다.

말로만 하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FTA를 받았던 인보이스를 첨부하겠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보이스1
인보이스2
인보이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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