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청년지원사업'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요즘 청년지원사업 중 경제지반이 낮은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이 나온다. 1인가구 청년들과 원가구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1. 청년월세지원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신청년도 출생을 기준으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연령이 초과돼도 지원을 해준다. 선정만 되면 연령초과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만 30세 이상과 혼인, 미혼부 or 모 경우 부모의 생계와 달리한다고..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